의약품공지사항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문 - 도란찐주100밀리그람, 도란찐주50밀리그람, 스트롱셋정, 스트롱셋세미정

  • 작성자 : 삼성제약
  • 작성일 : 2024.12.24
  • 조회수 : 68

트라마돌 성분 제제의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이 통일 조정되어 아래 품목의

사용상의주의사항이 2025년 03월 20일자로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바랍니다.


1. 변경일자 : 2025.03.20

2. 제품명: 도란찐주100밀리그람, 도란찐주50밀리그람, 스트롱셋정, 스트롱셋세미정

3. 변경내용 : 사용상의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