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소식

삼성제약 주식회사 제6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작성자 : 삼성제약
  • 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3464

삼성제약 주식회사 제6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주주님의 건승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등에 의거하여 제6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일 시: 20230328() 오전9

 

2. 장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화성상공회의소3층 세미나홀

 

3. 회의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부의 안건

1호 안건: 69(2022. 01. 01 ~ 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안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호 안건: 이사선임의 건(상근이사3, 사외이사2)

3-1호 안건: 사내이사 김상재 선임의 건

3-2호 안건: 사내이사 서현철 선임의 건

3-3호 안건: 사내이사 정경표 선임의 건

3-4호 안건: 사외이사 박봉권 선임의 건

3-5호 안건: 사외이사 전상훈 선임의 건

4호 안건: 감사 우창범 선임의 건(상근감사1)

5호 안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호 안건: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20190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위임장 또는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님들께서는 하기"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해당 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2023032009~ 2023032717(기간 중24시간 투표 가능)

. PASS인증, 공동인증(범용 또는 증권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통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안건 관련 상세사항은 아래 링크의 전자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606)

 

20230313

삼성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재, 김기호(직인 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