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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의 공고
합병종료보고의 공고
당사는 삼성제약헬스케어(주)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본 공고로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합병경과 및 합병완료 사실을 주주들께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의 개요
(1) 합병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삼성제약(주)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삼성제약헬스케어(주)
(2) 합병방법
- 합병회사 : 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 3)
- 피합병회사 : 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 2)
(3) 합병비율
- 삼성제약(주) : 삼성제약헬스케어(주) = 1
: 0
-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삼성제약(주)는 피합병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 1:0으로 산출함
2. 합병 주요 일정
순번 | 내용 | 일자 |
1 | 합병 이사회 결의 | 2019.09.20 |
2 | 이사회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 2019.09.20 |
3 | 주주확정 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 2019.09.20 |
4 | 소규모합병 계획 등 통보 | 2019.09.20 |
5 | 합병 계약 체결 | 2019.09.24 |
6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19.10.07 |
7 | 소규모 합병 공고 또는 통지 | 2019.10.08 |
8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 | 2019.10.08 ~ 2019.10.22 |
9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19.10.23 |
10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19.10.24 |
11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2019.10.25 ~ 2019.11.25 |
12 | 합병기일 | 2019.11.26 |
13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19.11.26 |
14 | 합병종료보고 공고 | 2019.11.26 |
15 | 합병종료 보고서 제출 | 2019.11.26 |
16 | 합병 등기 예정일 (소멸 등기 예정일) | 합병기일 2주 내 |
* 합병(소멸) 등기 예정일은 관계기관의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삼성제약(주)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을 부여하지 아니함.
4.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일 : 2019년
10월 24일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2019년 10월 25일 ~ 2019년 11월 25일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내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으며, 해당 건으로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없음
2019년 11월 26일
삼성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재, 김기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