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소식

합병종료보고의 공고

  • 작성자 : 삼성제약
  • 작성일 : 2019.11.26
  • 조회수 : 742

 

합병종료보고의 공고

 

당사는 삼성제약헬스케어()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본 공고로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합병경과 및 합병완료 사실을 주주들께 공고합니다.

 

-    

 

1. 합병의 개요

(1) 합병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삼성제약()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삼성제약헬스케어()

(2) 합병방법

- 합병회사 : 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 3)

- 피합병회사 : 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 2)

(3) 합병비율

- 삼성제약() : 삼성제약헬스케어() = 1 : 0

-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삼성제약()는 피합병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 1:0으로 산출함

 

2. 합병 주요 일정

순번

내용

일자

1

합병 이사회 결의

2019.09.20

2

이사회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2019.09.20

3

주주확정 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2019.09.20

4

소규모합병 계획 등 통보

2019.09.20

5

합병 계약 체결

2019.09.24

6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2019.10.07

7

소규모 합병 공고 또는 통지

2019.10.08

8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

2019.10.08 ~ 2019.10.22

9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2019.10.23

10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19.10.24

11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2019.10.25 ~ 2019.11.25

12

합병기일

2019.11.26

13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2019.11.26

14

합병종료보고 공고

2019.11.26

15

합병종료 보고서 제출

2019.11.26

16

합병 등기 예정일 (소멸 등기 예정일)

합병기일 2주 내

 

      * 합병(소멸) 등기 예정일은 관계기관의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삼성제약()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을 부여하지 아니함.

 

4.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일 : 20191024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20191025~ 20191125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내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으며, 해당 건으로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없음

 

 

 

20191126

삼성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재, 김기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