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공지사항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문 - 삼세틸정

  • 작성자 : 삼성제약
  • 작성일 : 2024.04.18
  • 조회수 : 57

세푸록심 성분 제제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이 통일 조정되어 아래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2024년 7월 18일자로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바랍니다.


1. 변경일자: 2024. 07. 18.

2. 제품명: 삼세틸정(세푸록심악세틸)

3. 변경내용: 사용상의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