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공지사항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문 - 삼토젯정10/10mg 외 2품목

  • 작성자 : 삼성제약
  • 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1553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복합제, 경구제)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이 통일 조정되어 아래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2022년 7월 18일자로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바랍니다.


1. 변경일자: 2022. 7. 18.

2. 제품명: 삼토젯정10/10mg, 삼토젯정10/20mg, 삼토젯정10/40mg

3. 변경내용: 사용상의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