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공지사항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_로사코정

  • 작성자 : 삼성제약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1292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제품명 : 로사코정50mg(로사르탄칼륨), 포장단위-30/, 300/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사용기한이 2023. 06. 29 까지인 전제품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TLS001

2020.01.21

2023.01.20

TLS002

2020.06.30

2023.06.29

. 제조번호

. 회수사유 : 로사르탄 아지도(AZIDO) 불순물 초과 검출(우려)

.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 회수의무자 : 삼성제약 (대표자 : 김기호)

.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10

. 연락처 : TEL) 080-777-8285, FAX) 02-3408-4703

. 자료작성연월일 : 2021. 12. 07.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