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공지사항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 작성자 : 삼성제약
  • 작성일 : 2021.05.11
  • 조회수 : 3871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제품명 : 삼성이트라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100mg, 포장단위- 30, 100)

.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2022. 04.22 까지인 전제품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TIC901

2019.06.11

2021.06.10

TIC902

2019.06.11

2021.06.10

TIC903

2019.12.12

2021.12.11

TIC904

2019.12.12

2021.12.11

TIC001

2020.04.23

2022.04.22

TIC002

2020.04.23

2022.04.22

. 제조번호

. 회수사유 : 허위 안정성시험 자료 제출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

.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 회수의무자 : 삼성제약 (대표자 : 김기호, 김상재)

.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35, 제약공단410(주사제동)

. 연락처 : TEL) 080-777-8285, FAX) 02-3408-4703

. 자료작성연월일 : 2021. 05. 11.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