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동제약 '아루센주'서 이물 검출…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 작성자 : 삼성제약
  • 작성일 : 2018.11.12
  • 조회수 : 889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광동제약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잠정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물이 검출돼 잠정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사진=광동제약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광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아르센주'에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1일 밝혔다.

아루센주는 통증이나 고열로 인해 신속하게 정맥에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중등도의 통증 특히 수술 후의 단기 치료에 사용된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를 의뢰한 '아루센주' 주사제 중 유효기간이 2019년 7월5일부터 2020년 8월29일까지인 모든 제품이다. 이와 관련 광동제약은 홈페이지 메인에 해당 약품 회수에 관한 내용을 공표했다.


광동제약은 홈페이지 메인에 '아루센주' 회수에 관한 내용을 공표했다. (사진=광동제약 홈페이지)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초롱 기자 seoncr09@gmail.com

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